매일 나의 빠른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을 시기가 되었다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볼 겸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 정기검사의 정의를 알아보죠.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리법 제43호와 관련하여 적혀 있네요.
검사 목적 및 기능으로는 국민의 생명보호, 대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 운행질서 확립, 거래 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꼭 알맞은 기간에 받아야겠죠?
검사소 위치 찾기
자동차검사소의 위치는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종종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봐야겠네요.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단소개에 마우스를 가져다데면 오시는 길 아래의 소제목으로 자동차검사소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으로는 지도가 나오네요. 내가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자세한 검사소 위치와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약간은 꽁꽁 숨겨진 느낌도 드네요. 아마 홈페이지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과 과태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2년에 한 번 받는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비사업자(개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사업용 차량까지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사업자 자동차 | 2년에 한 번 |
사업용 자동차 | 1년에 한 번 |
사업용 대형화물차 | 출고 후 2년이하 차량은 1년에 한 번 |
2년이 지난 차량은 6개월에 한 번 |
위와 같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과태료가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2만 원, 그 이후에는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고 최대 115일이 지난 이후에는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리해보면,
검사기간
▼
이후 30일 이내 2만 원
▼
30일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표로 정리해보려 했는데, 뭔가 이쁘게 정리가 안되네요. 아무튼, 본인의 안전과 불필요한 돈의 지출도 막는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는 정기에 꼭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기검사 수수료
공단 홈페이지에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정기검사 비용은 위에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얼마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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