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적으로 조금 머리 아픈 정보를 써볼까 합니다. 바로 2021년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세금에 대한 말만 나오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모르고 살기에는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긴 할 것 같고. 그래서 날 잡고 오늘은 변화된 2021년 양도소득세율을 정확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팔 때와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양도 시 이득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설명하는 세율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소재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2%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작년 2020년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8단계로 더 세분화한 결과이지요.
중과세율
2021년 6월 이후 적용되는 중과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
1200만원 이하 | 6% | 26% | 36% |
4600만원 이하 | 15% | 35% | 45% |
8800만원 이하 | 24% | 44% | 54%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55% | 65% |
3억원 이하 | 38% | 58% | 68% |
5억원 이하 | 40% | 60% | 70% |
10억원 이하 | 42% | 62% | 72% |
10억원 초과 | 45% | 65% | 75% |
위에 표와 더불어 6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은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됩니다. 혹시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6월 전에 판매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외 달라진 내용
1.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원래의 경우에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적용되고, 그전에 보유하고 있단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2년을 보유한 주택은 양도 시에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1주택의 2년의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과거에 다주택이었던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8%의 공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각각 4%씩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보유기간에 비해서 실거주 기간이 짧다면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정말 복잡합니다. 특히나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시 머리가 아프네요. 다음 글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글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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