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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by ◆파란사과◆ 2020. 12. 23.

 

다시 미세 먼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년 봄과 함께 찾아오는 단골 불청객이 되었네요. 이런 미세먼지를 막기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이런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꽤 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기 전에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1.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기

우선 자신의 차량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등급을 받았다면 매연저감장치 설치 대상 차량이 되는 것이죠.

위에 표를 보기좋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등급
모든 전기차와 수소차

2등급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 LNG는 2006년 ~ 2016년 기준적용

3등급
경유차는 2000년 기준적용차량
휘발유, LNG는 2000년 ~ 2003년 기준적용 차종

4등급
경유차는2006년 기준적용 차종
휘발유, LNG는 1988년 ~ 1999년 기준적용 차종 

5등급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휘발유, LNG는 1978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좀 더 정확한 차량등급 조회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등급조회하기>>

 

2. 계약 및 장치 부착

본인의 차량에 맞는 저감장치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장치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하죠.

장비에 따라서 제작사가 다르고 여러 제작사가 있으니 스케줄을 정하고 시간을 맞추어 장치부착과 엔진개조를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매연저감장치(DFP)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유차가 배출가스 배출의 주원인 차량으로 지정된 이유가 배기가스로 나오는 탄화수소와 같은 유해 물질 때문입니다.

이 탄화수소는 디젤이 완벽하게 연소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이런 유해물질을 필터로 걸러내고 500℃가 넘는 고온에서 태워버리는 장치입니다.


3.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장치를 부착했다면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검사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떄문에 반드시 검사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보조금 신청

마지막으로 장치를 부착한 제작사의 해당 관할 지자체에 서류제출과 보조금을 신청히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할 서류>
1.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유지관리비용청구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4. 사후관리이행 약정서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이런 과정을 다 했다면 국가보조금 비용은 무려 90%입니다.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 불이행시 과태료
저감장치장착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미장착 후 적발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10번만 걸려고 100만원이 나오는군요...

※ DPF 부착 후 혜택
1.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정밀검사는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만 해당)
2. 제품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까지 보증

 

참고로 이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소진시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서둘러서 모두 신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21년 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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