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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세대분리 방법' 집에서도 간편하게

by ◆파란사과◆ 2020. 12. 2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요즘 주변 사람들이 하도 부동산 애기를 많이 해서 조금씩 관심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만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세하기위해 많이들 세대분리를 합니다.

또, 청약을 신청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기위해서도 세대분리를 하기 도하죠. 세대분리의 뜻과 몇 가지 요건들을 먼저 보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분리 뜻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에 가족, 입양, 혼인 등의 이유로 한 곳에 거주하는 가정을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야만 합니다.

 

1.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 만 30세 이상 경우
2. 만 30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3. 만 30세 미만이라도 직장을 다니며 주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의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망하는 경우

 

 


위의 조건들을 정리하면, 배우자가 생겨 결혼을 하거나 만 30세 이상의 나이로 독립을 하거나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결혼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0세 미만의 일정한 소득은 중위소득 40% 이상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은 매년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대분리하는방법

1.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집주면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는 꼭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가세요. 그리고 세대부는 굳이 같이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주민센터가 집에서 정말 가까운 분들은 이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2. 온라인(정부 24)

우선 포털 사이트에 '정부 24'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다 줍니다. 그리고 사이트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의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맨 위에 뜨는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에서 옆에 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이때 정부 24 사이트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굳이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그다음 신고서가 나오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 구분에는 '정정'으로 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또, 정정 구분에는 '세대 분가'로 지정하시고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도 본인으로 지정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입력란이 없으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대주 확인용으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문자로 통보가 갈 겁니다. 이러면 세대분리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집에서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매우 좋죠?

방법 설명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바뀌는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중에 양도세를 절세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아버지가 1 주택, 아들이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 주택자가 세대분리를 한다고 바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기산점이 1 주택이 된 순간부터를 보유기간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세대분리를 한 뒤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2년을 채워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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