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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가입없이 간편하게

by ◆파란사과◆ 2020. 12. 16.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시지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을 뜻합니다. 건축물이 아닌 순수한 땅값 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죠.

정부가 토지보상 수용, 양도세 등에 대한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 땅값에 대한 고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왜 다른가?

공시지가는 법률에 의해 산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는 우리가 흔히 보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1.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하여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당연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보장되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이트 좌측 상단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 메뉴를 통해서 아파트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뿐만아니라 표준단독주택이나 개별단독주택 또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텍스트 검색, 지도검색

2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검색으로 찾으려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을 입력하고 단지명을 알고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명만 기억하고 있지 상세한 주소는 모르고 있어서 따로 찾아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도 검색을 하면 눈에 잘 들어오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소를 알고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해야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하면 동가 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 대비 공동주택 가격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안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매년 초쯤에 공시지가를 한 번씩은 꼭 확인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한 세금 징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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