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실제로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사람들 간에 말싸움이나 심하게는 폭력사태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란에 대응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 '마스크 과태료' 시행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겠지만 굳이 이런 벌금제도가 이때까지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느낌은 모두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마스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도기간과 시행일
10월 13일 ~ 11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아 걸린다 할지라도 경고와 지적을 받고 실절적인 벌금 부여는 안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에 벌금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실행일 입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 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할지라도 올바르지 못한 마스크 착용은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턱스크라고 부르는 이런 마스크 착용은 비말 차단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스크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및 면 마스크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라 할 지라고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숨쉬기 편하다가 이유로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시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외의 경우
단, 14세 미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면이나 음식섭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수영장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시설
국내 신규 확진자 수 변동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하는데 그럴 때마다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설들에도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또 다수가 모이는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합니다.
▶ 1단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의 시설에서 의무화 대상
▶ 2단계
1단계의 12개 시설에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규모 150m제곱 이상의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극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PC방, 장례식장 등이 추가로 의무화 적용
이렇게 마스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이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잠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바로 벌금형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적발 시에 잠깐만 쓰고 안 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설들이 달라지는 것도 혼란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과태료 적발과정에서 생기는 불평과 불만들을 앞으로 계도 기간에 충분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비 계산기' 모바일로 알아봐요. (0) | 2020.10.15 |
---|---|
CJ택배 배송조회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0.10.13 |
'리플리 증후군' 정확하게 알아보아요. (0) | 2020.10.11 |
가스라이팅 범죄? '가스라이팅'이 뭘까요? (0) | 2020.10.07 |
'스톡홀름 증후군' 유래와 사례 알아봅시다 (0) | 2020.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