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처럼 행복한 달로 인식되어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로 인식되어 있을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피 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에 한 번 다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요약하여 말하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개인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계산하여 신고하는 자진신고납부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총 6가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고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경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국세청 홈페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캡쳐를 클릭하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정말 높습니다.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42%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해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오른쪽에 '누진공세'라는 것이 왜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이 과세표준 경계구간에 근접하여 소득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세율을 더 많이 적용받는 사람들을 위한 누진공제입니다.
만약 1,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1,21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을때 돈은 10만원 차이이지만 세율은 무려 9%의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에 공평한 산출세액 계산을 위해서 누진공제가 있는 겁니다. 직접 계산해보시면 산출세액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산까지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정말 많은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계산된 값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약공제]와 [세액감면]이 되면 실제로는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납부기간 연장
본래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가산세
위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있었으니까 그에 따른 가산세도 당연히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마다 가산세 비율이 다릅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를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간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은 기분 좋은 가족의 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기는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아주 골치 아픈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 사업만 해도 시간 없고 바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으니 익숙해질 수밖에요.
종합소득세율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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