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속도5030을 알아보았습니다. 시행한 지 꾀 지난 내용이지만 제 머릿속에 입력도 시킬 겸 바뀐 도로주행속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에 계도기간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낫네요.
안전속도5030 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도로의 규정속도의 의미하는 말입니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계도기간 2년을 거쳐 현재는 정식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주행시간이 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교통업 종사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시간 자체는 시내의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평균 15km 구간 주행 시 전보다 2분 정도의 차이로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 내용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토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인 인구 10만 명당 3.3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편도 2차로 | 비고 |
일반도로(도시부 내) | 50km이내 |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 60km 이내 | |
일반도로(도시부 외) | 60km 이내 | 80km 이내 | |
지방도로 | 최저 속도 30km, 최고 속도 90km | ||
고속도로 | 최저 50km, 최고 80km | 최저 50km, 최고 100km |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 시속 120km 이내 |
범칙금? 과태료?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20km이하 | 3만원 | 4만원 |
20~40km이하 | 6만원, 벌점15점 | 7만원 |
40~60km이하 | 9만원, 벌점15점 | 10만원 |
80km이하 | 12만원, 벌점15점 | 13만원 |
어린이보호구역(20km이내) | 6만원 | 7만원 |
어린이보호구역(20~40km이내) | 9만원 | 10만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들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작성한 아래 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간단 정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단속에 의한 각종 과태료에 당연히 관심이 갈 겁니다. 저는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벌금이 세상에서 가장 아깝
bluetape888.tistory.com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가 타는 차의 성능은 점점 좋아지는데 규제는 점점 강해지니 뭔가 상황의 앞뒤가 맞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무튼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니 잘 지켜애 되겠죠.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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