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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미리 알아보는 '퇴직금 계산기'

by ◆파란사과◆ 2021. 1. 21.

 

새해 들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동안 사회에 발을 내딛고 첫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직장을 옮기다 보니 퇴직금에대해 별로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정보와 내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퇴직급 지급기준

 

1.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2.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 

간혹 퇴직급여의 지출을 줄이고 싶은 회사들이 2번 조항을 이용해서 1년 미만의 계약직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이나 근로계약 번복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만 검색만 해도 바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기도하고 그 외의 부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라고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아래의 캡처처럼 퇴직금 계산기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는 아래 남겨두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꽤 괜찮은 정보들이네요.

 

 

맨 아래에 보면 퇴직금 계산기 탭이 다시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우선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와 아래의 3개월 동안의 기간별 일수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다음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받은 월급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임의로 입력해서 계산해 보았어요.

 

 

그리고 아래의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후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나의 예상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엑셀 파일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산기의 오른편에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도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알아보던중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산정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이상 요양 중일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와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평생직장이 없는 시대에 내 퇴직금을 미리 아는 것은 필수인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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