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단속에 의한 각종 과태료에 당연히 관심이 갈 겁니다. 저는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벌금이 세상에서 가장 아깝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문득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차이점도 간단하게 표로 알아볼게요.
※ 범칙금 VS 과태료
범칙금 | 과태료 | |
단속대상 | 운전자 | 차량 소유주 |
벌금 | 더 낮음 | 더 높음 |
벌점 | 있음 | 없음 |
단속 | 교통 경찰관 | 단속카메라 |
위에 표가 이해되시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속을 경찰관에게 직접 걸리는지 아니면 단속카메라에 걸렸는지가 될 것 같네요. 저는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 적은 없어서 범칙금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네요.
벌금은 과태료가 더 싸지만 벌금이 있다는 점에서 범칙금이 더 안 좋겠네요. 웬만하면 과태료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 이동식)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금전적인 제제를 가하는 경우인데, 이때의 금전적인 제제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죠.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신호위반 벌점 및 범칙금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의 차량 운전자에게 내리는 금전적인 제제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의 소유주와는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도로(벌점15점) | 보호구역(벌점30좀) | |
승용차 | 6만원 | 12만원 |
승합차 | 7만원 | 13만원 |
이륜차 | 4만원 | 8만원 |
자전거(벌점없음) | 3만원 | 6만원 |
<보호구역>
위에서 설명한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오전 8시 ~ 오후 8시에만 보호구역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더 좋겠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규정도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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