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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신호위반 과태료 간단 정리

by ◆파란사과◆ 2021. 1. 12.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단속에 의한 각종 과태료에 당연히 관심이 갈 겁니다. 저는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벌금이 세상에서 가장 아깝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문득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차이점도 간단하게 표로 알아볼게요.

 

    

※ 범칙금 VS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단속대상 운전자 차량 소유주
벌금 더 낮음 더 높음
벌점 있음 없음
단속 교통 경찰관 단속카메라

 

위에 표가 이해되시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속을 경찰관에게 직접 걸리는지 아니면 단속카메라에 걸렸는지가 될 것 같네요. 저는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 적은 없어서 범칙금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네요.

 

벌금은 과태료가 더 싸지만 벌금이 있다는 점에서 범칙금이 더 안 좋겠네요. 웬만하면 과태료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 이동식)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금전적인 제제를 가하는 경우인데, 이때의 금전적인 제제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죠.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용차 7만원 13만원
승합차 8만원 14만원
이륜차 5만원 9만원

 

신호위반 벌점 및 범칙금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의 차량 운전자에게 내리는 금전적인 제제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의 소유주와는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도로(벌점15점) 보호구역(벌점30좀)
승용차 6만원 12만원
승합차 7만원 13만원
이륜차 4만원 8만원
자전거(벌점없음) 3만원 6만원

 

<보호구역>
위에서 설명한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오전 8시 ~ 오후 8시에만 보호구역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더 좋겠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규정도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알아보기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저번 신호위반 범칙금 글에 이어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번 포스팅에서는 조회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교통단속 조회방법은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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