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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주 52시간 시행시기 알아보기(계산, 예외 사업장, 벌금)

by ◆파란사과◆ 2021. 7. 2.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의 산업재해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잘 알아가셔서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말 그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계산은 간단하지만 개정 전, 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 전 근로시간 계산>

 

하루 8시간(월~금/5일) ▶ 40시간
평일 연장 ▶ 12시간
휴일근무 ▶ 16시간
40+12+16 = 총 68시간

 

법적으로는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만, 휴일 이 시간에 휴일 근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68시간의 근로시간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 근로시간 계산>

 

하루 8시간(월~금/5일) ▶ 40시간
평일 연장 ▶ 12시간
40+12 = 총 52시간

 

개정 후 에 달라진 점은 평일 연장 시간과 휴일근무 시간이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52시간이 되는 것이죠.  

 

 시행시기


사실 주 52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온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전환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그렇기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행시기를 밑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규모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8.07.01~
50~229인 이하 2020.01.01~
5~49인 이하 2021.07.01~


위에 표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없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07.01 ~ 2022.12.31까지  한시적인 기간동안 특별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어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합의하에 8시간을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업장


역시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2. 농림, 수산, 양잠, 수산 업종 근로자
3.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4. 관리, 감독,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벌금

 

만약 시행시기 이후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무조건적인 벌금을 부여하는 방법 말고 다른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전에는 단위기간이 3개월이었으나, 최근에 6개월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할지라고,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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