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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 정리

by ◆파란사과◆ 2021. 2. 23.

 

오늘도 머리 아픈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입니다. 요즘따라 세금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데, 돈을 아끼려다 보니 세금을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어렵더라도 필요한 내용들은 소개도 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글로 남기려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을 경우에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의 세율과 상속세의 세율이 동일하네요. 증여세 계산은 (증여액 × 세율) - 누진공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위 표에 적용하여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아래의 계산을 따르면 됩니다.


(6억 원 × 30%)-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증여세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면제액을 적용한 계산이기 때문에 복작한 계산을 한 번에 해주니 참 편리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을 다뤄 볼까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나온 '10년 주기'라는 말은 10년 동안 수증자가 받은 증여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한도액 안에서 증여를 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10년 주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배우자일 때 면제 한도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즘 부동산에서 배우자 증여 시에 6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이 넘는다면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및 가산세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밑에 설명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니 꼭 기간을 엄수해야겠네요.

 

납부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세액공제 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가산세 신고 후 무납부 시 1억 원당 0.025% 가산세

 

분납 및 연부연납


그리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큰 만큼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일정 조건만 성립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 분납 조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 조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사진이 잘 안 보일까 봐 글로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후에는 증여세 납부 분납이 허용되지 않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을 쭉 정리해보니까 머리 아픈 거치고는 글이 많이 없네요. 역시 복잡해 보여도 막상 이해하고 보면 그냥 냥 돈 내라는 위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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