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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너무 쉬운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 방법

by ◆파란사과◆ 2020. 11. 28.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첫 단계를 청약통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란 게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로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전량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원래대로 절반만 청약가점제로 공급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포털 사이트에 청약홈을 검색 후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면 우측 하단의 청약연습이라는 메뉴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 후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현재 나의 가점 상태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아래의 결과 점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하게 계산이 되지만, 만약 이런 계산기가 없었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과정이라도 이런 지식을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청약가점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무주택기간

세대주와 세대원 모주 전원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가족 전원이 주택을 물론이고 분양권 역시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 모집공고일까지로 제한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더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의 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으므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2. 부양가족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가리키며, 해당 직계존속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 기준 8천만 원 이하인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점으로 하여 은행에서 조회된 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만 아파트 및 기타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꽤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사실 설명하지 못한 더 자세하고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위에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모두들 청약신청 이전에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상태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원하는 지역의 가점 커트라인 등의 정보를 알아보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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