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흔하게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죠. 저도 가끔 이용하면서 위험성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관련법이 이번 5월에 개정되었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내용 및 범칙금
구분 | 개정 전(20.12.10) | 개정 후(21.05.13) |
통행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X | ○(원동기 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 X | ○(범칙금 10만 원) |
어린이 운전 금지 | ○ | |
어린이 보호자 처벌 | X |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착용 | X |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 X | ○ |
과로, 약물 등 운전 | X | ○(범칙금 10만원) |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안전모와 운전면허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 이 면허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사용이 불가한 것이지요.
[안전모]도 미착용 시에 벌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간편하고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이 전동 킥보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안전헬멧을 휴대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본격적으로 벌금을 부과는 하는 것은 6월 13일부터 입니다.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개정 전 | 개정 후 |
단순음주 범칙금 :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단순음주 범칙금 :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음주운전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죠. 이제 전동 킥보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전 개정 전부터 적용이 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 벌금이 더욱 강력해졌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개정 전 | 개정 후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3만원 동일 |
※ 지정 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
개정 전 | 개정 후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만원 동일 |
변경내용 요약
1. 헬멧 착용 필수
2. 면허증 소유
(원동기 면허 이상)
3. 탑승인원 1명
4. 음주운전 금지
5. 자전거도로 주행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맘 큼 그 위험성이 정말 높습니다. 바뀐 법 개정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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