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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전동킥보드 법개정 정리(처벌기준, 범칙금)

by ◆파란사과◆ 2021. 5. 22.

오늘은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흔하게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죠. 저도 가끔 이용하면서 위험성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관련법이 이번 5월에 개정되었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내용 및 범칙금

 

구분 개정 전(20.12.10) 개정 후(21.05.13)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X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X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전 금지
어린이 보호자 처벌 X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착용 X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X
과로, 약물 등 운전 X ○(범칙금 10만원)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안전모운전면허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 이 면허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사용이 불가한 것이지요.

 

 

[안전모]도 미착용 시에 벌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간편하고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이 전동 킥보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안전헬멧을 휴대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본격적으로 벌금을 부과는 하는 것은 6월 13일부터 입니다.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개정 전 개정 후
단순음주 범칙금 :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범칙금 :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음주운전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죠. 이제 전동 킥보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전 개정 전부터 적용이 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 벌금이 더욱 강력해졌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개정 전  개정 후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동일

 

※ 지정 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

개정 전  개정 후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동일

 

 

변경내용 요약

 

1. 헬멧 착용 필수


2. 면허증 소유

(원동기 면허 이상)


3. 탑승인원 1명


4. 음주운전 금지


5. 자전거도로 주행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맘 큼 그 위험성이 정말 높습니다. 바뀐 법 개정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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