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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by ◆파란사과◆ 2021. 3. 28.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지원제도 중에는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역시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06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영업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신청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니 본인이 해당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총소득요건

다음 표에서 나오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총소득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3가지 가구원 구성애 따른 조건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건

위에 요건들을 모두 만족했다 할지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사람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은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전화 ARS로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 중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5월에서 6월 초까지 신청해서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신청 조건이 된다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 반기신청

반기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니누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귀속년도 9월 귀속년도 12월 중순 산정액의 35%
귀속년도 다음 해 3월 귀속년도 다음 해 6월 산정액의 35%

 

반기신청 지급은 정기신청과 달리 35%씩 나누어서 지급되고, 귀속 연도 다음 해 9월 중순에 정산을 하여 추가 지급을 하거나 환수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브로셔를 다운로드하여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제도는 정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든 지 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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