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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총 정리

by ◆파란사과◆ 2020. 10. 30.

모두가 꿈꾸는 내 집 마련.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단계가 청약통장일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가입조건

1. 나이
등본상의 나이로 만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이 가입할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가입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3년안에 본인이 전셋집을 구해서 독립할 예정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3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반 청약 통장의 금리를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3000만원이하
직전 연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위해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직장 근무 1년 미만의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로 연 소득을 환산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과 다른 혜택

1. 높음 금리
요즘은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일반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 1%로 낮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2.5%에서 3.3%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가집니다.

1개월 이내는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이자가 없지만, 그 이후로는 다음과 같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기간 이자율
1개월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0%
2년이상 10년미만 3.3%
10년이후 1.8%(일반 청약도 동일) 


2.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이자 소득세율이 14%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득입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입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저축하면 그중 96만 원(4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청약통장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당첨 시에는 세금 혜택이 추징되니 참고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혜택으로 청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입은 2021년 12월 32일까지만 가능하니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미리미리 가입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직접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무주택 확인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듣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서 가입하니까 2번 가는 게 귀찮았지만 확실히 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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